가구원란?
법률상의 의미로 주거 및 생계를 현실적으로 같이 하는 집단의 일원을 말한다. 흔히 일정한 친족이나 남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의 단위이며, 주민등록표의 작성의 단위이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Household Member
- 한자 표기
- 家口員
- 약어
- HSMM
- 분류
- 주택·금융
다른 표기·동의어
HSMMmember of household家口員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
- 농촌진흥청 농업용어사전 원천정보
- 농촌진흥청 유의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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