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란?
본등기(終局登記)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참 부동산등기법 제3조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PROVISIONAL REGISTRATION
- 한자 표기
- 假登記
- 약어
- PRSRGS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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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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