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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가등기 뜻

본등기(終局登記)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참 부동산등기법 제3조

환경·공원 ↗PROVISIONAL REGISTRATION
01 / DEFINITION

가등기란?

본등기(終局登記)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가등기 후의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참 부동산등기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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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PROVISIONAL REGISTRATION
한자 표기
假登記
약어
PRSRGST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PRSRGST假登記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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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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