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란?
법률용어로서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어려워질 경우 그 보전을 위해 해당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에 의한 타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假定的)으로 행해지는 처분. 가압류(假押留)와 더불어 보전소송(保全訴訟)의 일종.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PROVISIONAL
- 한자 표기
- 假處分
- 약어
- PRVISNL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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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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