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란?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상의 각하재결은 심판청구의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을 말한다,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하는 재결이며,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각하재결이 그의 전형적인 예이다. 다만,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위원 회에 의한 보정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REJECTION
- 약어
- RJEC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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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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