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인도란?
소유권양도에 있어서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양도의 합의만으로 소유권은 양도되어 그 물건을 인도한 것이 된다. 예컨대, B가 지금까지 A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던 물건을 A로부터 인수하는 경우처럼, 양수인 B가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A와 B가 물권적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 양수인 B는 인도를 받은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의 인도를 간이인도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양도의 목적인 물건이 A로부터 B에게 현실의 인도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간이인도에 의한 동산소유권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 법 (18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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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SUMMARY DELIVERY
- 한자 표기
- 簡易引導
- 약어
- SMDVR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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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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