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편의주의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원칙의 하나로 감독편의주의를 들 수 있다. 감독편의주의란, 감독권의 행사를 위한 법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의 감독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무에 합당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감독권행사의 법정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반드시 감독관청이 감독권을 행사해야 하는 입법례를 감독법정주의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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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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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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