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란?
감면은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상 등으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대부분 한시적이다. 감면은 크게 비과세, 면제, 세액 감면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비과세는 과세제의 또는 과세금지라고도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다시 납세의무 자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과세객체의 성격 또는 용도에 근거하여 공적 성격, 사회정책상 또는 경제정책상의 사유에 의하여 제외시키는 것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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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REDUCTION AND EXCEPTION
- 약어
- RDCXP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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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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