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간란?
감사는 매년 11월 20일(시·도의 경우) 또는 11월25일(시·군·자치구의 경우)부터 개최되는 정기회 기간중 시·도(광역)의회는 5일이내, 시·군·구(기초)의회는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에서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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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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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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