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란?
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종전에 토지평가사 및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감정평가사 자격이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되었다. 감정평가사가 담당할 업무 범위는 ① 공시지가(公示地價)의 조사업무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등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위한 평가 등 보상 감정평가 업무 ③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등 담보 감정평가 업무 ④ 쟁송·경매·감정평가업무 ⑤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택지초과부담금 등 조세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로 그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PROPERTY APPRAISER
- 한자 표기
- 鑑定評價士
- 약어
- PRPRAPR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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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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