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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감정평가사 뜻

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종전에 토지평가사 및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감정평가사 자격이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되었다. 감정평가사가 담당할 업무 범위는 ① 공시지가(公示地價)의 조사업무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등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 토지수용위원회의…

환경·공원 ↗PROPERTY APPRAISER
01 / DEFINITION

감정평가사란?

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종전에 토지평가사 및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감정평가사 자격이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되었다. 감정평가사가 담당할 업무 범위는 ① 공시지가(公示地價)의 조사업무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등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위한 평가 등 보상 감정평가 업무 ③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등 담보 감정평가 업무 ④ 쟁송·경매·감정평가업무 ⑤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택지초과부담금 등 조세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로 그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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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PROPERTY APPRAISER
한자 표기
鑑定評價士
약어
PRPRAPR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PRPRAPR鑑定評價士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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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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