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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감청 뜻

1. 당사자 동의 없이 대화를 엿듣거나 행동을 채집하여 기록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수사나 국가 안보를 위하여 …

01 / DEFINITION

감청란?

1. 당사자 동의 없이 대화를 엿듣거나 행동을 채집하여 기록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수사나 국가 안보를 위하여 법원의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하면 합법적인 감청이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불법인 도청이 된다. 다만, 국가 안위와 관련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감청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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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INTERCEPT
약어
INTRCPT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INTRCPTMonitoring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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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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