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란?
도시계획, 도로, 철도, 수도 등 공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변의 지가(地價)가 현저히 상승했을 경우, 그 지가상승으로 생기는 이익부분을 말한다. 이것을 기업(起業)이익이라고도 하며, 이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불로(不勞) 소득이므로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미이용지세(未利用地稅), 개발 부담금, 토지증가세 등 새로운 세제(稅制)에 의한 개발이익의 흡수가 거론되어 개발에 따르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장치로 개발부담금을 규정한 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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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DEVELOPMENT PROFIT
- 한자 표기
- 開發利益
- 약어
- DEVLOPPROFI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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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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