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품운송계약란?
개별 물품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이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개별 화물을 정기선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운송계약이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ARRIAGE IN A GENERAL SHIP
- 약어
- CGNLS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CGNLS個品運送契約, Contract of Affreightment in General Ship해상운송계약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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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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