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요구란?
의회에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활동을 개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나 원래 본회의 개회요구는 집회요구, 위원회는 개회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시·도 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0일, 시·군·구 의회는 11월 25일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지방자치법§38).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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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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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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