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란?
다음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제외 가.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조사(측량을 포함함),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함), 설계감리, 시공,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유지, 보수, 철거, 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평가, 자문 및 지도 마. 건설공사의 감리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 사. 건설사업관리 아. 기타 ①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②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③ 건설공사의 견적 * 건설기술관리법 법률용어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ONSTRUCTION SKILL
- 약어
- CSTSK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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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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