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70%이하, 상업지역 90%이하, 공업지역 70%이하, 녹지지역 20%이하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은 준농림지역 4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40%이하, 기타 지역 60%이하로서 건축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BUILDING-TO-LAND RATIO
- 한자 표기
- 建蔽率
- 약어
- BDTLDR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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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
-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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