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란?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하되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25, 동법시행령§46).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