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공무원란?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의 성격을 합쳐 놓은 것으로, 공직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수·신분보장·연금 등 특별한 혜택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공직의 분류는 국가에 따라 고유명칭은 다르지만 내용 또는 구별의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국가공무원법의 획일적 적용을 받는가, 또는 실적주의의 적용을 받는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종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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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UBLIC OFFICIALS IN CAREER SERVICE
- 약어
- POCS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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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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