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부담구분의 원칙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배분에 따라 이들 행정사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부담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경비부담구분의 원칙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경비부담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있어서 국가위임사무가 갖는 국가적 색채의 정도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경비부담주체와 경비부담률을 설정함으로써 위임사무비의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기반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되는 각종 사무는 그 성격에 따라 국가,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나 각 사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무의 실시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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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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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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