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역란?
영해(領海)가 연안으로부터 12해리(海里)인 데 비해 경제수역은 연안국이 해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 까지 일정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 수역내의 자원은 어업, 광물, 석유를 막론하고 모두 연안국의 권리가 미치는 외에 해양오염방지, 외국선박에 의한 과학조사에 대해서도 특정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어업자원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자국의 어획능력을 넘는 잉여자원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타국의 입어(入漁)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영해와 같이 완전배타적인 주권과는 달리 항해나 상공비행의 자유, 해저케이블·파이프라인 부설의 자유 등 공해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ECONOMIC SEA ZONE
- 한자 표기
- 經濟水域
- 약어
- EMCS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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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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