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는 보증금을 말한다(예산회계법§79).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시행령§77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예산회계법§79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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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CONTRACT GUARANTY MONEY
- 한자 표기
- 契約保證金
- 약어
- CRYMY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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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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