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 기타 일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실질적으로 소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전말을 신고하는 정도는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32, §236, §237).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OMPLAINT
- 약어
- CMPLN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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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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