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공무원란?
고용직공무원은 정부내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특수경력직에 포함되어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일반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정도까지를 단순노동으로 간주하고 특수경력직으로 취급할 것이냐 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근무할 생각이 별로 없으며, 따라서 거주지 이외에 전근을 원하지도 않으며, 또한 시험실시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의견은 그들 자신이 장기근무할 생각이 있고, 또한 실적주의를 넓게 해석한다면 구태여 차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들의 수는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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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UBLIC OFFICIALS IN LABOR SERVICE
- 약어
- POLS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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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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