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항목란?
실기 항목 중에서 출제대상 항목을 분류하여 응시자에게 미리 공고한 항목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시험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실기 항목 중에서 출제대상 항목을 분류하여 응시자에게 미리 공고한 항목
실기 항목 중에서 출제대상 항목을 분류하여 응시자에게 미리 공고한 항목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계약서상에 의거 공사에 관하여 도급자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고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발주자가 도급자에게 통고한 자. 여기에는 그의 대리인과 보조자를 포함한다.
뜻 확인하기 ↗보건의료·시험감독관 교육감독관이 시험을 감독하면서 숙지해야 하는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
뜻 확인하기 ↗보건의료·시험감독관 근무지침감독관이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행동수칙을 수록한 지침서
뜻 확인하기 ↗보건의료·시험결격기준응시자가 해당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기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준(해당 시험의 근거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뜻 확인하기 ↗보건의료·시험공중위생관리법위생사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보건의료·시험과락과목어떤 과목의 성적이 합격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특정 과목에서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이 됨. 과락과목이 발생하면 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함.
뜻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