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란?
공공시설이란 주민복지와 관련된 급부를 제공하는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계속적인 모든 수단을 말하는데, 구조나 목적은 상이해도 주민의 생존기반을 창출하고 생존을 보장하며 기능면에서 공통적인 모든 영업·기업·영조물 내지 급부시설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학술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정법상에서도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PUBLIC FACILITIES
- 한자 표기
- 公共施設
- 약어
- PBLFCL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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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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