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합란?
공공조합이라 함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그 존립의 기초를 부여받아 일정한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즉 공공조합은 국가적 임무를 담당하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공공단체의 한 유형이며 공사단(公社團)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공공조합은 그 존립의 목적이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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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UBLIC ASSOCIATION
- 약어
- PBLASC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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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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