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란?
공과금이란 조세 이외의 분담금, 부담금, 공공조합비 및 공법상의 사용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공과금은 사업비의 공평한 부담 또는 이용자의 분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따라서 공평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징수에 있어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지방자치법∮제131) 체납처분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과금은 그 부과에 있어 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에 있어 일반적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되나, 일반사인(一般私人)과 같이 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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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UBLIC DUES
- 약어
- PBLDUS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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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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