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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공동주택 뜻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1. 아파트 : 5층 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 : 동단 건축면적이 660 제곱미터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

환경·공원 ↗APARTMENT HOUSE
01 / DEFINITION

공동주택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1. 아파트 : 5층 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 : 동단 건축면적이 660 제곱미터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 * 주택건설촉진법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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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APARTMENT HOUSE
한자 표기
共同住宅
약어
APHUS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APHUS共同住宅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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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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