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란?
공무소(公務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사문서에 대하는 개념이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의 표준은 문서의 내용이 공적 사항인가 사적 사항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공무원(또는 공무소)인가 사인(私人)인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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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OFFICIAL DOCUMENT
- 약어
- OFLDC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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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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