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 할 자격을 가진 국민을 공민이라고 하며, 공민이 가진 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공민권 또는 참정권이라고 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률상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공민권은 넓은 뜻으로 시민권과 같이 해석되고 사용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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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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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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