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란?
국회나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그것이 정치적 영향이 크며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한자리에 불러서 그 의견을 들어 심의의 참고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와 별개의 독립된 회의가 아니고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본질상 비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미국의회의 위원회에서 행한 공청회제도에서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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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UBLIC HEARING
- 약어
- PBLHR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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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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