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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공표 뜻

서류 또는 기록등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어 널리 알리는 것을 뜻한다. 국회 또는 지 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회의의 공개라는 것은 의사의 공개와 회의기록의 공표를 의미하고 있으나 비공개 회의의 경우 회의의 내용 및 회의기록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50, 국회법§118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가 감사 또는 …

01 / DEFINITION

공표란?

서류 또는 기록등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어 널리 알리는 것을 뜻한다. 국회 또는 지 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회의의 공개라는 것은 의사의 공개와 회의기록의 공표를 의미하고 있으나 비공개 회의의 경우 회의의 내용 및 회의기록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50, 국회법§118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 이를 외 부에 공표할 수 없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9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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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PUBLICATION
약어
PUBLICT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PUBLICT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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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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