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전철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사업비의 75% 국고지원을 받는 전철로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중심 대도시로의 통근·통학 비중이 10% 이상인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구간, 대도시권의 도심, 부도심 혹은 시(종)점까지 1시간이내에 표정속도 50㎞/h로 운행이 가능한 구간을 광역전철로 지정하고 있음 * 표정속도 : 기종점간 혹은 버스정류장간의 주행거리를 실제 소요시간(주행시간, 승하차시간 포함)으로 나눈 속도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WIDE AREA ELECTRIC RAILWAY
- 약어
- WRCRL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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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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