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란?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5∼§39)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교육위윈회의 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한다. 교육감은 임기4년으로 덕망이 높고 정당원이 아니며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중에서 교육위원회가 무기명투표로써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