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란?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산하에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등 교육기관을 둘 수 있는데, 소속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훈련기관, 도서관, 학생복지후생기간 등을 말하며, 하급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시·군·자치구의 교육청을 말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0∼§43). [Back] [T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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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EDUCATIONAL INSTITUTION
- 약어
- ECLST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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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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