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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의 사임·퇴직 뜻

교육위원은 임기(4년)중에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는데 폐회중일 때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위원이 ①교육위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직할시의 설치로 인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함), ②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을 겸하게 된 때, ③징계에 의하…

01 / DEFINITION

교육위원의 사임·퇴직란?

교육위원은 임기(4년)중에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는데 폐회중일 때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위원이 ①교육위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직할시의 설치로 인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함), ②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을 겸하게 된 때, ③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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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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