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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교통세 뜻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4년에 신설된 목적세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10년간(94∼2003년) 한시적으로 적용됨. 세율은 기본세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을 가산하며, 세입액은 교통시설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액 충당하고 있음

환경·공원 ↗TRANSPORTATION TAX
01 / DEFINITION

교통세란?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4년에 신설된 목적세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10년간(94∼2003년) 한시적으로 적용됨. 세율은 기본세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을 가산하며, 세입액은 교통시설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액 충당하고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

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TRANSPORTATION TAX
약어
TRANTAX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TRANTAX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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