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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환경·공원정의 · 표기 · 출처

교통유발부담금 뜻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일정규모(바닥면적합계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바닥면적합계(㎡)×단위부담금(350원/㎡)×시설물용도별교통유발계수(예, 100만이상 도시의 백화점은 5.46)로 산정함

환경·공원 ↗CHARGES LEVIED FOR NEW TRAFFIC
01 / DEFINITION

교통유발부담금란?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일정규모(바닥면적합계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바닥면적합계(㎡)×단위부담금(350원/㎡)×시설물용도별교통유발계수(예, 100만이상 도시의 백화점은 5.46)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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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CHARGES LEVIED FOR NEW TRAFFIC
약어
CSDWTF
분류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CSDWTF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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