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란?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일정규모(바닥면적합계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바닥면적합계(㎡)×단위부담금(350원/㎡)×시설물용도별교통유발계수(예, 100만이상 도시의 백화점은 5.46)로 산정함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HARGES LEVIED FOR NEW TRAFFIC
- 약어
- CSDWTF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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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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