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란?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행정청자체도 그에 구속된다. 법령 또는 부관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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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restraining
- 한자 표기
- 拘束力
- 분류
- 행정·의회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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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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