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무부담행위란?
국가 재정이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부담하는) 행위. 예산회계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회계년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유형을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하고 있음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ontract Resulting In Treasury Obligation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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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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