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표기관란?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인 국민대표제의 원리에 의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할 때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국민대표기관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헌법재판소, 대법원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은 국민들에 의한 직접선거나 간접적 방법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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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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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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