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란?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 재산(공공용 재산, 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 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어느 것이냐에 따라 관리청과 처분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유재산은 기획 재정부 장관이 총괄하되 행정 재산은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행정 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잡종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할 수 있으며,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State Property Law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