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문위원란?
전문위원은 국회법(§42)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차관보급 별정직국가공무윈이다.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위원회의 입법활동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좌하는 것이 그 본질적 기능이다. 복무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을 밭고, 직무에 관하여는 소속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의안을 예비심사·검토하며 그 타당성 여부, 문제점, 수정의견등을 제시하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위원에게 제공하고 보고하며(국회법§58①),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을 기초하거나 성안하며,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원발의의안의 기초를 보좌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