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기산일란?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기간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예를 들면 5월 1일 오전 10시에 오늘부터 3일이라고 정한때는 5월 2일부터 기산하지만 4월30일에 5월1일 오전 영시부터 3일이라고 정한때는 5월1일을 기산일로 함. ①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단체장이 공표하며 ②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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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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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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