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설치·운용란?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여 두는 자금으로서, 국가기금의 설치는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힐 수 있고, 그 기금운용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예산회계법§7).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는 행정목적달성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조례로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법§133), 그 운용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110).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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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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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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