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표결란?
찬성의원과 반대의윈의 성명이 회의록에 기록되는 표결을 말한다. 기록표결 방식에는 기명투표와 호명표결(Rollcall Vote)이 있다. 기명투표는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可否)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기재란을 가부로 구분하여 가 또는 부란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호명표결은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나 미국의회 등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각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는 제도로서 미국의회의 경우 중요법안을 처리할 때에는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반드시 기록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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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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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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