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란?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정당, 기타 후보자와 관련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교통 등의 편의제공 또는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8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82). "일정기간"이란 의원의 임기만료일(재선거·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사유확정일,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 결정일을 말함)전 180일(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9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분류
- 행정·의회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