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란?
1. 기술자료, 노하우(Know How),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이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기술을 이용하는 자가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2. 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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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Technique Fee
- 약어
- TCFE
- 분류
- 주택·금융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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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
- 방위사업청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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