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 등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 등). 이는 종국등기의 하나이다. 새로운 등기원인(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든가 토지·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REGISTRATION ENTERED
- 한자 표기
- 記入登記
- 약어
- RSTRD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