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배서란?
후배서라고도 한다. 지급거절증서작성 후 또는 그 작성기간(수표에 있어서는 제시기간)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하며 단순한 만기후의 배서와는 다르다. 배서의 방식은 통상의 배서와 같으며, 일자의 기재도 요건이 아니고 기명식이든 백지식이든 무방하다. 기한후배서인가의 여부는 일단 어음에 기제된 배서일지에 의하여 정하고 반증이 있으면 실제로 배서를 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배서에 일자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후배서인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어음채무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기한후배서도 배서이므로 자격수여적 효력과 권리이전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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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ENDORSEMENT AFTER MATURITY
- 약어
- EFMY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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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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