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의 주체,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이를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과세물건의 귀속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들을 합쳐서 납세자라고 한다(국세기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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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ERSON LIABLE FOR TAX PATMENT
- 약어
- PLFTP
- 분류
- 환경·공원
다른 표기·동의어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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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
- 홍성군의회 용어사전
- 영암군의회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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